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4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9:15 경 대구 중구 B 시장 안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월세를 준 ‘E’ 옆에서 장사를 하여 위 ‘E’ 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펜스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종이 간판, 플라스틱 간판을 손으로 뜯어 내고, 전선을 잡아당겨 끊고, 가판대 위에 반찬 통을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 내 약 30개의 반찬 통을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