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9:00 경 군포시 B 빌딩 1 층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 '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하고 반찬 그릇을 던지듯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중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 조용히 좀 합시다.
” 라는 말을 듣자 손님에게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 1명이 나 가버리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도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