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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6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양 버들의 주인인 C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베었는데도, 이를 무단으로 벤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소유 6~7 주의 나무를 동의 없이 전기톱을 이용해 베어내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우려 하여 G을 통해 C의 연락처를 알아 내 동의를 구하려 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7, 77 쪽), 피해자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85 쪽), ② 피고인은 2015. 7. 3. 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 똑바로 알아보지 않고 나무를 벤 잘못을 인정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 는 취지로 신청이 유를 밝힌 점( 공판기록 9 쪽), ③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최후 진술에서도 “ 피고인이 직접 알아보지 않고 지인의 말만 들은 것이 후회된다” 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16, 1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나무 6~7 주를 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8 차례의 처벌 전력 중 동 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원심과 달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5. 7. 7.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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