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안마의 자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안마의 자를 구입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록 제 7 쪽),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69 쪽), ②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 안 마의 자 렌 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설명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129 쪽), ③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 피고인에게 내 이름( 피해자 )으로 안마의 자 렌 탈계약을 체결해도 좋다 고 동의 나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가( 공판기록 제 41 쪽), 나중에는 명의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판기록 제 48 쪽)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된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번복한 것으로 보여 번복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안마의 자 대금을 피고인이 지불하여 손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 공판기록 제 24 쪽, 증 제 1호 증) 는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작성한 문안에 서명만 해 줄 것을 부탁하자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