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069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던 자리가 주차장 부지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 위에서 영업을 하여 주차 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화개 장터에서 상가 분양 추첨을 받지 못하여 2012. 5. 경 상 피고인 C의 처인 G에게 부탁하여 상 피고인 C로부터 허락을 받아 2012. 5. 경부터 2013. 8. 경까지 이 사건 부설 주차장 부지에서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G는 그 부탁을 받은 당시 피고인에게 화개 장터 내 차량 통행금지 시간인 10:00부터 18:00 까지만 장사를 하도록 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장사할 부분이 주차장 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36 쪽 ,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부설 주차장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장사를 하기 전부터 그 쪽에 흰 선이 그어 져 있었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85, 86 쪽 , ③ 피고인은 사진 상 희미하게 보이는 흰색 주차 선에 걸쳐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증거기록 98 쪽 참조 , 사진상으로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의 점유 면적과 달리 더 넓은 면적을 점유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기록 44 쪽, 증거기록 84 쪽 등 이는 과거에 그어 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