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나무둥치를 절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나무를 벤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가져간 사실이 있다, 지나다 보니 며칠 전부터 나무가 잘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나무를 가지러 온 것이다, 나무를 톱으로 절단한 후 처와 함께 차에 실었다, 나무를 차에 싣고 있는데 G가 나타나 범행이 발각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증거기록 제20면).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무의 소유권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베어져 있는 위 나무둥치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함께 위 나무둥치를 차에 실었던 피고인의 처 C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 땔나무가 필요했다, 전에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고 가져올 생각을 했다, 남편이 먼저 나무하러 가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나무의 소유자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다
(증거기록 제37면~38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이 베어져 있는 나무둥치를 차에 실어 가져올 당시 진정한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