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3 2014고단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2:3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온 위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 D(63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선바이저를 깨뜨려 파손하고, 유리창 틈새가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627,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