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5가단30445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2,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정육코너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5. 1. 31.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판매대금의 8%(오픈일부터 2개월간은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30. 10,000,000원, 2015. 2. 3.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명의자인 E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5. 2.초경 이 사건 마트에 위 정육코너를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위 정육마트의 영업으로 인한 2015. 2.경부터 2015. 3.경까지의 판매대금은 30,160,134원(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금액의 합계)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마트로부터 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인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5. 4.경부터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대신 월 임대료로 1,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위 임대차계약은 2015. 5.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사장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명의자는 E, 실제 사업주는 F이고, 피고가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5, 9, 10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마트의 사장으로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