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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222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마트 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고, 피고들은 ‘마트 창업 컨설팅비용 대신’ 원고가 마트의 정육코너를 3년간 보증금과 차임 없이 사용하며(다만 수수료 7%는 지급하기로 함), 원고가 무보수로 마트의 점장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0. 31.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점장을 담당하면서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들에게 정육코너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마트 창업컨설팅에 대한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정육코너를 3년간 사용하게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마트를 타에 양도하거나 원고에게 정육코너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마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건물 신축공사, 내부시설 설치 공사, 설비 구입과 운송, 납품 거래처와의 협의 등 이 사건 마트 개업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완료하였고, 정육코너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업 첫날부터 2주간 약 400만 원을 투입하였다.

(3)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2. 9. 원고에게 정육코너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12. 10.부터는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마트와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4)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3년간 정육코너를 사용하도록 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육코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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