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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7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7. 창원시 성산구 C상가 5층에 있는 D 주점 VIP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유흥접대부가 말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지배인인 원고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우측 손목 염좌, 좌측 슬관절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7.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3169호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점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월급으로 2,000,000원, 방관리비(Room TC)로 월 5,000,000원 내지 6,000,000원, 팁으로 월 3,000,000원, 합계 월 10,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 부분의 퇴행성, 허리디스크 등 고질병이 악화되어 10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금을 해약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3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00일 이상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하였다

거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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