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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03143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손해배상청구 중 2019. 10. 5.부터 약 1년간의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이삿짐 창고비용, 전셋집 관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최초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한 완공기한인 2018. 2. 17.부터 2020. 11. 18. 현재까지 33개월간의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6,600만 원, 이삿짐 창고비용 330만 원, 전셋집 관리비용 198만 원 합계 7,128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9. 6. 28. 그로부터 100일 후인 2019.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19.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기성고 비율, 피고의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인 태도,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를 통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그를 통한 잔여공사 완공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19. 10. 5.부터 약 1년간의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의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2,400만 원(=월 200만 원 × 12개월), 원고가 이삿짐을 맡겨놓은 창고비용 120만 원(=월 10만 원 × 12개월), 원고가 전셋집을 임차하여 살면서 지출한 관리비용 72만 원(=월 6만 원 × 12개월)의 합계 2,592만 원만이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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