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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나114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2. 7. 19:20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서울삼성병원 내 도로를 운행하여 암센터건물 앞에서 병원후문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삼성병원 후문에서 병원 정문 쪽으로 연결되는 차도를 따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팔꿈치 타박상, 양측 무릎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4. 2. 8.부터 2014. 2. 13.까지 6일간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E정형외과 등에서 수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폐지, 고철 등을 주워서 매월 1,928,500원의 소득을 얻어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개월 넘게 통원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13,499,500원(= 월 1,928,500원 × 7개월)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일실수입 상당액과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18,499,5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우선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67세의 고령으로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은 원고가 폐지 등을 수집하여 원고 주장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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