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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6가단2028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624,66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4. 4. 8. 주식회사 백산ENC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는 같은 날 11:00경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지게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지하실 벽면을 따라 걸어가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대전자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공사현장으로서 화물 운반을 위한 지게차 등의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주위의 차량 통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 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일실수입)>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일실수입)>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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