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2,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9. 06:1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앞에서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E 택시(이하 ‘사고택시’라고 한다)로부터 추월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느껴 혈중 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에서 피해자 운전의 사고택시를 재차 앞지르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사고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 좌측 이개부 마찰상, 경부 마찰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부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음주운전에 관하여 2913,
8. 12. 이 법원 2013고정3032호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43,935,653원 ㅇ 생년월일 : F(사고당시 47세 7월 남짓의 남자) ㅇ 사 고 일 : 2013. 3. 29. ㅇ 사업장명 : 주식회사 대주산업 ㅇ 입사일자 : 2010. 8. 27. ㅇ 직 종 : 택시 운전원 ㅇ 월 수 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 인부 노임 × 22일(월 가동 일수) ㅇ 치료내역 : 2013. 3. 29. ~ 2015. 1. 5. (입원 50일, 통원 598일, 합계 648일) ㅇ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 100%, 통원기간 및 치료종결일로부터 2018. 7. 21.까지 39%(외상 후 스트래스장애) ㅇ 일실수입 : 43,935,653원[휴업기간 중 일실수입(휴업급여 대응) 15,555,443원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장해급여 대응) 28,380,210원]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일실수입 입원 2013-3-29 2013-5-17 81,443 22 1,791,746 10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