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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01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5,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0.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29.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가에서, 위 주점을 나온 원고에게 갑자기 "니가 위 주점 사장 신랑이야 뭐야 "라고 말하며,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를 내리찍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외에 윗입술의 열린 상처,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이 사건 상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33호로 구약식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7.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2014. 11. 29.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10,000,000원 상당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8, 10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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