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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243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7.부터 2012. 7. 20.까지(이하 ‘이 사건 대여기간’이라 한다)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각 그에 대한 차용증, 이행각서 등(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 등’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기간 동안 차용금 120,000,000원을 현금 및 피고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2012. 7. 20.자 대여‘ 또는 ’이 사건 2012. 7. 20.자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2012. 7. 20.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01,000,000원[= 대여원금 120,000,000원 이자 81,000,000원{대여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4. 10. 20.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1,172,602원(= 120,000,000원 × 0.3 × 823/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부분}] 및 그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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