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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18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42,465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부기간 만료일은 2011. 12. 29., 이자는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부계약에 따라 2016. 12. 14. 기준 미지급 원리금 합계 325,742,465원과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로 빌린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B인 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후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차용금을 B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B가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발행일 ‘2014. 7. 15.’,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해 준 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근거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 금원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B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한다.

나. 판단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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