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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9 2016가합5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417,704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28. 1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1. 28.로, 2009. 1. 29. 190,00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09. 10. 3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10,000,000원(= 120,000,000원 + 19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 날인 200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 날인 200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피고가 실제 차용한 금액은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차용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 및 그에 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피고는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30.부터 2007. 10. 26.까지 피고에게 별지1 대여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합계 102,9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8. 대여원금 102,900,000원에 관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계 17,100,000원 이는 원고가 2006. 9. 30.부터 2007. 10. 26.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각 돈에 관하여 각 대여일부터 2007. 10. 28.까지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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