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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8가합105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4%의, 2018.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1. 10억 원, 같은 달 26. 10억 원, 2016. 2. 25. 20억 원, 총 40억 원을 대여(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연 4%, 대여원금 및 이자를 각 대여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동시 변제)한 사실, ② 피고는 2017. 2. 25. 원고에게 대여원금 40억 원에 대하여 위 각 대여일부터 2017. 2. 25.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③ 그리고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2018. 4. 30.까지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면 그 이후로 약정이자율을 연 20%로 변경하여 변제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2017. 2. 26.부터 변경된 대여원리금 지급기일인 2018. 4. 30.까지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인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30930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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