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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4가합7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피고는 이 문서들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피고가 2011. 7. 7.부터 2012. 7. 2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빌린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000,000원[= 대여원금 120,000,000원 이자 81,000,000원{= 대여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4. 10. 20.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1,172,602원(= 120,000,000원 × 0.3 × 823/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부분}]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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