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7 2014가단10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0.부터 2015. 1. 8.까지 연 9.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1.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9.6%(월 40만 원),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대여원금 및 2012. 2. 20.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2015. 1. 8.까지 약정이율인 연 9.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