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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 심 판결문을 받고 나서 차용증 위조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H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확인하고, “AA”, “I” 부분을 제외한 H의 이름, 인적 사항,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번호를 모두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 정한 점( 기록 393 쪽), ② 피고인의 아들 M의 이름과 그 명의 계좌번호를 알고 이를 돈을 이체 받을 계좌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 만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H 명의의 차용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 보관 증( 기록 5 쪽), 항소 이유서 등의 필체가 유사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I가 제출한, 피고인이 주채 무자로 되어 있는 2014. 1. 1. 자 차용증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것을 전제로 위 2014. 1. 1. 자 차용 증상 필체와 H 명의의 차용 증상 필체가 다르다고

주장 하나, 2014. 1. 1. 자 차용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AB이 위 차용증을 가져와서 돈을 빌렸고, 이후 AB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4. 1. 1. 자 차용 증상의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④ L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가져온 H 명의의 차용증에 자신이 AA, I 부분을 적기 전에 이미 다른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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