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족인 D(개명 전 이름 E)을 찾기 위하여 D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D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주소지를 확인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년 4월 말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근 대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서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차용인 E가 금 300만 원을 2012. 2. 27. B로부터 차용하며, 이자는 월 1.5부로, 변제기간은 2012. 7. 27.까지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차용인 명의 옆에 미리 위조한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5. 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B를 채권자로, E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5. 29.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주민센터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표 초본
1.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 각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