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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0.06 2010고단281
사기미수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시 E아파트 802호, 1501호, 1502호를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되 피해자는 1502호를, 피고인은 802호와 1501호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5. 19.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주시 E아파트 1502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8. 5. 19.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9937호 건물명도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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