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C주택 105호에서 그 전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용증 하단에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인 : E, 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6.경 D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