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7 2014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25번길에 있는 프로세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국제서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