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물말끔터 입구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전자화문서),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05%로 측정되었다가 혈액측정을 요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수치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