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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보성화성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0.146%로서 높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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