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리스하였고, 피고 B은 A의 원고에 대한 각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5. 12. 10.자 1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SIRIUS-UL (2011년식) 1대 취득원가 62,500,000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5.9% 매월리스료 1,580,290 지연손해금율 연 25% 2016. 01. 12.자 2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VESTA-1000(2016년식) 1대 취득원가 88,000,000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5.9% 매월리스료 2,449,097 지연손해금율 연 25% 2016. 01. 25.자 3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a-D21LiA(2015년식) 2대 취득원가 166,000,000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5.9% 매월리스료 4,619,887 지연손해금율 연 25%
나. 각 리스계약 제29조 제11호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A는 2016. 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95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가 2016. 8. 12. 신청을 취하하고,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36호로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9. 6. A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A의 대표이사 B을 A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0. A에 대하여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A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의 각 리스계약상 채권 금액은 2016. 8. 8. 기준 274,962,151원이다
(상세한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