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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20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94-602에 있는 SJ할부(주)에서, 2007년식 B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1,801,840원씩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를 귀사에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원리금상환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0. 8. 12.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저당권자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가액 43,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9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1. 3.경 C에게 채무 1,9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고, C은 대부업체 D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위 아우디 차량을 D에 담보로 인도하여 위 아우디 차량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의 위 아우디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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