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344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4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서, 2011. 4. 5.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있다가 같은 달 12.경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이 아닌 렉서스 F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여, 렉서스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4. 중순경 피고인의 G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3776]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H에서 ‘D’라는 이름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0. 2.경부터 도박을 하여 차량매입자금과 차량판매대금 등 4~5억 가량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고, 2010년경 신용카드채무, 하나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2011. 2.경부터는 위 ‘D’에 5억 원을 투자한 I으로부터 투자금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태였다.

1. 피해자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27. 위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J 푸조 승용차량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2010. 11. 1. 14:00경 위 장소에서 K에게 2,8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M 포드 토러스’ 차량의 매도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나에게 3개월 리스료 450만 원과 차량을 건네주면 3개월 내에 리스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겠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