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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9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법원에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11. 6.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2012. 12. 4. 위 결정이 송달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929] 피고인은 쉐보레자동차의 판매사원인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올란도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C이 그의 소유인 액티언 D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액티언 D 차량을 F에게 10,3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올란도 차량 대금으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F에게 위 차량을 10,3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0110]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아우디 A4 외제차는 공급이 부족한 차량이다, 일단 내 돈 100만 원으로 선계약을 하였다,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계약 체결 후 입금해 주면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의 판매사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돈으로 선계약한 아우디 승용차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100만 원, 2012. 6. 7.경 1,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58]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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