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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80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02] 피고인은 2011. 1. 11.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중고차할부제휴점 ‘A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AI 쏘렌토 승용차 구입자금 1,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730,540원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900만 원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명의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위 승용차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 및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지 못하던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위 승용차에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 및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것과 같은 상태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A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 명의의 AJ 쏘나타 승용차, 위 쏘렌토 승용차,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명의 채권가액 1,9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불상 자동차에 대한 각 자동차등록원부를 복사한 다음 각 자동차등록원부의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기로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복사본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연식, 색상, 최초등록일란 부분, 위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복사본의 최종소유자, 사용본거지란 부분, 위 쏘렌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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