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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0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3. 9.생 여자로 2017. 1. 당시 약 6년간 취미로 스키를 즐긴 아마추어 스키어로 중급 정도의 슬로프를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스키 실력을 갖추고 있다.

피고는 이천시 C에 있는 D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21. 12:12경 이 사건 스키장 장비대여점에서 스키부츠,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스키장비 일체를 임차하고, 그 시경부터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탔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6:35경 이 사건 스키장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회전하던 중, 원고 뒤에서 스노우보드를 구피스탠스(오른발을 진행방향으로 두고 타는 방식)로 타고 내려오던 소외 E의 스노우보드에 원고의 스키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스키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직원 F에 의하여 스키 패트롤로 의무실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부목으로 부상 부위를 고정하는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6:50경 용인시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 23. H병원에서 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달 24. 안양시에 있는 J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전방인대 견열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안전배려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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