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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5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오전 10:40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 스키장 내 브라보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고 한다) 하단 부근에서 H대학교 학생들에게 스키 강습을 진행하면서 위 슬로프를 하강하던 중 원고의 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I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다.

나. 당시 가해학생은 I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스키캠프’에 참가하여 위 가항 기재 G 스키장에 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충돌하였다.

다. 피고는 I 초등학교 소속 체육교사로서 위 나항 기재 스키캠프의 총괄 책임자이자 인솔교사로서 위 스키캠프에 참여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I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키강습을 실시하며 저속으로 위 슬로프를 하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뒤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고속주행하던 가해학생이 그 과실로 원고와 충돌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가해학생이 참여하였던 I 초등학교 실시 스키캠프(이하 ‘이 사건 스키캠프’라 한다)의 총괄책임자이자 인솔교사로서 미성년자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학생을 지도 관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감독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스키캠프 점심식사 조율 문제로 현장을 떠나 가해학생을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해학생이 일으킨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의 감독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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