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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노161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의 손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이 손괴한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 원심 판시 ‘E’ 건물) 구분 소유자들 전체의 소유이고 피해자 F의 소유가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 사무실의 시가는 원심이 인정한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원심 법정까지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며,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 및 시가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무실은 F이 매수한 이 사건 건물 7 층 (701 호 내지 704호, 7 층 전체 임) 의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옥상 (6 층 위에 있는 상부가 개방된 공간 임 )에 종전 세입자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서 위 공용부분에 부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전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7 층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로 운동시설과 대중 음식점만 적혀 있고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점, 원심에서 제출된 피고인 B과 F 등 사이의 합의 서도 이 사건 사무실이 구분 소유자들의 공 유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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