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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629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의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5. 8.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29. 경 C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012. 10. 31.까지 C 건물 1 층 전체를 임대한 뒤 2012. 11. 15.까지 피해자 D에게 그 중 15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대차 기간 2017. 11. 14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위 상가의 관리 단 대표이므로 전대차 계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보증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의 주요 문구를 피고인 B을 통해 지시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를 적법하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였던 바, 당시 피고인 B이 계약 체결 당시 쇼핑센터 건물 1 층 전체를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임차한 상태였다거나 임차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단순히 건물의 관리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에게는 상가를 임대 여부를 결정할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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