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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3고단298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사건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경과 : 2013. 8. 29. 판결 확정

2. 피고인 B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4.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3 고단 2988』 사건

1. 피고인들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법정관리상태에 있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건물 서관에 관하여 일부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그 전유부분의 철거 및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위 건물의 공용부분이나 피고인들에게 철거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피해자 G 등 구분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3 층, 4 층 전부에 콜라 텍,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 설비를 갖추어 건물 3 층의 일부, 4 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G, H을 강제로 퇴거시킨 후, 자신들이 위 F 건물 서관에 고시원, 사우나 등의 영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위 건물 3 층, 4 층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후, 위 건물 3, 4 층 전유부분에 부속되어 있던 천정, 구분 칸막이, 출입문 등의 콜라 텍 및 식당 영업설비를 철거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H 소유의 콜라 텍, 식당, 노래방 영업을 위한 에어컨 등의 비품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전기선 및 전기 배전판 동력선 손괴 피고인들은, 2012. 9. 19. 19:00 경 위 F 건물 서관 2 층에서 위 건물 공용부분에 부속되어 있던 동력선을 절단하고, 같은 달 20. 같은 건물 지하 2, 3, 4 층에 있는 전기 배전판에 연결된 동력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 공용부분에 부속되어 있던 위 상가 건물 전체 구분 소유자들 소유의 동력선 및 전기 배전판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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