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상 또는 신의칙 상 피해자들을 위하여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F(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매장 사용료나 관리비 등을 징수,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이 관리 단( 관리인 T)에 의해 전체적으로 관리, 보수되고 있더라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각각의 점포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상 위 관리 단이 개별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구분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해당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자들 대신 임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 주 )D 와 ( 주 )E 을 설립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단과 사이에 2010. 8 월경 위 ( 주 )D 명의로 ‘ 건물종합관리 계약’ 을 체결하였고, 2010. 10 월경에는 위 ( 주 )E 명의로 ‘ 상가 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 을 체결하였어도 위 ‘ 건물종합관리 계약 ’이나 ‘ 상가 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 이 각 개별 구분 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개별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임대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