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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상가 115호 및 123호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3. 오전 경 위 상가에 대한 명도판결에 따라 그 상가에서 퇴거 하면서 위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F이 관리하는 112호와 113호 상가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짐을 보관하고, 다음날 오전 경 위 F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를 점유하며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애초에 피고인들은 ㈜G 등 구분 소유자들과 이 사건 지하 1 층 대부분의 구분 점포에 대한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 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2호와 113호를 포함하는 이 사건 지하 1 층 식당 전체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ㆍ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계약서에 112호와 113호가 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 자인 ㈜G 측의 묵시 적인 점유 승낙으로 장기간 평온한 점유상태가 계속되었다.

② 2016. 7. ~11. 경 구분 소유자들의 건물 인도청구사건 제 1 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 피고인들이 점유를 종료 ㆍ 퇴거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호와 113호 상가에 몰래 들어가 짐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오히려 영업 중단 및 계약 종료 이후 피고인들은 시설 투자비 등을 보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하 1 층 식당에서 기거 침식하며 점유를 계속하다가 ㈜G 측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다음 지하 1 층 내에서 115호, 123호 사용을 중단한 채 구체적인 생활장소나 보관장소를 외형상 구획되지 않은 다른 호실 (112 호, 113호) 로 옮긴 것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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