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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4노137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F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상 사무실(이하 ‘옥상 사무실’이라 한다) 보수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인 2011. 7. 12.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옥상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E은 적법한 유치권자이고, 피고인 A이 E 명의의 소유권 및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위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옥상 사무실은 피고인 B가 점유ㆍ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옥상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소유권 및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E이 옥상 사무실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도급인은 건물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수급인에게 완공일로부터 10년 간 옥상 사무실의 점유 사용을 승낙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위 소유권을 양도받는다 에 따라 옥상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E이 옥상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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