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D 일대 25,187.74㎡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
A은 2005. 3.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원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9.경 추진위원회 인사보수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제8조(임직원의 보수) 추진위원회는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1. 월정급여 1) 추진위원장 : 2,500,000원/월, 판공비 300,000원/월 2) 부위원장 : 1,000,000원/월(2006년 12월까지) 단 상여금 200%, 퇴직금 100%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이사회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5. 24.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피고 조합 설립 후부터 2012. 6.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피고 조합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3.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안건 중 하나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기수행업무, 기자금집행 및 결산 추인의 건’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인의결합니다’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1. 6. 24.부터 2012. 3.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3,46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2. 4. 27.부터 2018. 7. 30. 사이에 모두 변제받았다.
바. 2012. 5. 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