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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105739 판결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황정란)

피고, 항소인

성북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외 1인)

변론종결

2009. 5.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0. 임시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성북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추진위원들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2, 갑7호증, 갑8호증, 갑12호증, 갑37호증, 갑38호증, 갑58호증 내지 갑61호증, 갑67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 내지 을20호증, 을22호증 내지 을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51 일대 18,585.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2005. 11. 1.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 전 위원장인 소외 6이 2006. 6. 18.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임되자, 피고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2006. 9. 25.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원미달로 무산되었고, 같은 해 10. 17. 다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그 주민총회 또한 정원미달 등으로 무산되었다.

다. 이에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10. 27.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추진위원장으로,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 등을 임원으로 각 선임하였다.

라. 소외 5를 비롯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위 선임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원고 및 감사가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 5 등이 성북구청장에게 주민총회의 개최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성북구청에서는 2007. 1. 5. 민원회의를 열어 원고 및 소외 5 등이 모인 가운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7. 2. 말까지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되, 만일 그 때까지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같은 안건에 대하여 주민총회 소집을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6.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재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172명 중 111명(서면결의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59명의 찬성으로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 등을 재신임하였다.

바. 그러나 소외 5를 비롯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07. 6. 2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 등을 해임하는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승인을 받아 2007. 7. 20. 피고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인 원고 및 당시 추진위원들인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 및 소외 7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라고 한다). 그 후 피고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소외 2, 부위원장으로 소외 3, 감사로 소외 4, 추진위원으로 소외 5 등을 비롯한 9명을 각 선임하여 2007. 11. 5.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4.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사.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여부가 다투어져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제1심 판결 이후인 2008.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172명 중 99명(서면결의서 92명, 직접 참석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의 찬성으로 새로이 원고 및 별지 목록 추진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직무 등)

⑥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8조 (위원의 해임 등)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⑤ 전문 생략.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가 주민총회의 소집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의결정속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소외 6에 대한 후임으로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는 두차례에 걸친 주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9. 25. 및 같은 해 10. 17. 두차례의 주민총회는 원고 등이 고의로 적법한 통지절차를 밟지 않고 총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보궐선임의 임기는 소외 6의 잔여기간인 2007. 10. 31. 만료되어 원고는 이미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 이후인 2008.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을 다시 해임하는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주민총회가 2회 이상 정족수 미달로 소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추진위원장인 소외 6의 후임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2006. 9. 25.과 같은 해 10. 17. 두 차례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족수미달로 무산되었고, 주민총회에 갈음하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을 선임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추진위원장을 보궐선임하는 안건이 위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2회 정족수 미달시에도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2007. 4. 6.자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재신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을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위 두차례의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58호증 내지 갑61호증, 갑6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두차례의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진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가 무효라면 새로운 추진위원장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8. 11. 28.자 임시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172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의 찬성으로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을 다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2008. 11. 28.자 임시총회는 추진위원장인 원고가 소집하여야 함에도 권한 없는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되고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당초의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하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위 2001다6447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1호증, 을26호증, 을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은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5항은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 7. 20.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을 해임하는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를 한 후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소외 2, 부위원장으로 소외 3, 감사로 소외 4, 추진위원으로 소외 5 등을 선임한 사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인 소외 2가 사직함에 따라 2008. 2. 22.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부위원장과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으나 부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수락거부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인 소외 5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성북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2008. 7. 25. 그 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 소외 5는 피고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2008. 11. 28.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다시 원고 등을 해임하는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및 추진위원들을 해임함에 따라 새로이 선임된 집행부에서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 및 연장자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거부함에 따라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5(원고는 2008. 10. 2.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소외 5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가 이 사건 2008. 11. 28.자 임시총회를 소집,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8. 11. 28.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집공고 및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22호증 내지 을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집공고와 통지절차를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8. 11. 28.자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해임결의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사후에 징구하는 등 해임결의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5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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