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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617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제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 국적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D(인적사항 불상)로부터 “한국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사서 온다면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D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물건을 구입해 오면 구입한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D에게 각자의 여권사진을 위챗이라는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고, 2016. 8. 27. 20: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주변 커피숍에서 D로부터 각자 자신의 영문명이 양각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12매 및 자신 명의로 발권된 항공권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위챗’을 이용해 D로부터 자세한 물품구입사항을 지시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28. 06:4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28. 09: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1층 LG 유플러스매장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250,000원 상당의 포켓 와이파이 기기 1개월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되지 않고, 위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B’ 이름이 기재된 미국 Chase Bank USA, N.A.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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