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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건네주는 위조 신용카드를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우리가 지정한 물건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가지고 오면 물건 값의 5~8%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3.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4.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461,557원(미화 395달러) 상당의 몽블랑 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Citibank N.A.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1항 기재 신용카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대한항공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1,557원(미화 395달러)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74,15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위조카드 사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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