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05 2015나25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2. 24. G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E 임야 22,5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3. 4. 접수 제3186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0. 4. 1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0. 4. 30. 각 지불)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5946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0. 4. 20.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4. 26. 잔금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 10.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들에 대한 249,458,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2014카단428)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8.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4. 5. 1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1546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 C, D의 가등기 채무금액 1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2.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