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27.경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범위로 하며 존속기간 2003. 5. 27.부터 30년, 지료는 없는 지상권설정계약(이에 따라 설정된 지상권을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03.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7379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접수 제7380호로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너357(본소), 2010너364(반소)호 조정사건에서 2010. 8. 27. ‘원고와 D는 각자 명의의 각 재산을 1/2씩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은 상호 협력하여 매도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2011. 8. 31.까지 매도되지 않을 경우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0. 8. 27.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일자불상경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고, 이 사건 지상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지상권설정자인 D에게 이 사건 지상권에 대한 소멸청구권의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