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7. 26. 서울 동작구 D 대 638㎡(1995. 11. 13.자로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1995. 11. 13. 피고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 한다)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한편, 피고 C교회는 제1부동산 취득에 앞서 1982. 1. 27. 서울 동작구 E 대 12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당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2.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당초 부동산을 F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대 139㎡(1997. 7. 9.자로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여 1982. 4. 29.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31.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런데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1997. 7. 9.자로 합병되어 서울 동작구 D 종교용지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 C교회는 2004. 2. 18.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교회에 대하여 제1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후 이를 피고 C교회에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제2부동산은 이 사건 당초 부동산과 교환한 것인데, 이 사건 당초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C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