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F 토지의 분할 경위 1) G은 1997. 7. 18. 경주시 F 전 16,257㎡(이하 ‘경주시 AQ’를 ‘AR’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F 전 16,257㎡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합병되었다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의 지번표시 앞에는 모두 ‘AR’가 생략되어 있다). 2003. 5. 19. 분할 2003. 7. 7. 분할 2003. 8. 6. 합병 2003. 8. 22. 분할 F 전 6,969㎡ F 전 4,020㎡ F 전 6,512㎡ F 전 2,482㎡ L 전 366㎡ P 전 1,436㎡ O 전 2,216㎡ Q 전 (2005. 4.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343㎡ R 전 2,251㎡ F 전 16,257㎡ M 전 349㎡ N 전 (2005. 4. 13.지목이도로로변경됨) 108㎡ H 전 3,053㎡ I 전 4,016㎡ J 전 66㎡ K 전 2,153㎡
나. 피고 C의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 경위 1) 피고 C은 2003. 5. 15. G으로부터 I 전 4,016㎡를 피고 C의 처인 S 명의로 매수하고, 2003. 5. 19.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I 전 4,016㎡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합병되었다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의 지번표시 앞에는 모두 ‘AR’가 생략되어 있다). 2003. 12. 6. 합병 2004. 4. 13. 분할 2005. 1. 30. 합병 2005. 3. 3. 분할 I 전 4,016㎡ I 전 4,169㎡ I 전 683㎡ I 전 4,109㎡ I 전 (2005. 3. 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683㎡ U 전 3,114㎡ X 전 3,114㎡ V 전 312㎡ Y 전 312㎡ T 전 153㎡ W 전 (2005. 4.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60㎡ 3) 피고 C은 I 대 683㎡(이하 ‘이 사건 제1주택부지’라 한다
)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2005. 3. 22.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 경위 1) 피고 B은 2003. 8. 22. G으로부터 P 전 1,436㎡를 피고 B의 처 Z 명의로 매수하고, 2003. 8. 25.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 전 1,436㎡는 2004. 4. 13. P 전(2004. 7. 27.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661㎡와 AA 전 775㎡로 분할되었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