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고인의 집[ 목포시 B 건물, C 호 안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9세) 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각 진술 녹화 CD( 수사기록 86 쪽, 354 쪽), 녹화 CD( 수사기록 531 쪽 )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각 속기록( 수사기록 6쪽 이하, 281쪽 이하), 녹취 서( 수사기록 487쪽 이하)
1. 수사보고( 피해자 수사지원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I 센터 상담 기록지 및 임상심리 평가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모와 피의자 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첨부)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수사 협조 의뢰 건, 사례 접수 기록지, 경과 기록지,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광주가 정법원 처분 결정문 (2017 푸 1719), 광주가 정법원 제 2가 사부 결정문 (2018 크 2), 부산 가정법원 1차 심리 조서 (2018 푸 43)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수사기록 128쪽 이하, 140쪽 이하, 164쪽 이하)
1.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